DMCA 저작권 침해 신고 정책

시장가(웹사이트: https://sijangga.com/, 이하 “사이트”)는 농산물 도매시세, 농산물 유통구조 및 외식업 원가관리 정보를 제공하며 타인의 저작권과 지식재산권을 존중합니다.

사이트에 게시된 콘텐츠가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권리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복제·전송 중단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는 대한민국 「저작권법」과 적용 가능한 경우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이하 “DMCA”)에 따라 적절한 요청을 검토합니다.

1. 사이트 콘텐츠의 저작권

사이트가 직접 작성·제작한 다음 콘텐츠의 저작권은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사이트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 농산물 시세와 유통구조에 관한 해설·분석 글
  • 외식업 식자재 원가관리 방법과 계산 예시
  • 직접 제작한 사진, 썸네일, 도표, 인포그래픽과 편집물
  • 콘텐츠의 구성, 표현, 제목과 설명문

사이트가 인용하거나 링크한 공공데이터, 정부기관 자료, 통계, 법령과 제3자 콘텐츠의 권리는 각 원저작자 또는 제공기관에 있습니다. 사실·아이디어·가격 수치 자체와 그 사실을 표현한 글·표·이미지의 저작권은 구분될 수 있습니다.

출처를 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저작물 전체를 복제·배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용, 보도, 교육, 비평과 공정이용 등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콘텐츠를 이용하려면 해당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2. 허용되는 이용과 금지되는 이용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사이트 링크를 공유하거나 출처와 링크를 명확히 표시한 짧은 인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행위는 사전 허락 없이 할 수 없습니다.

  1. 글·사진·썸네일·도표의 전부 또는 실질적인 부분을 복제해 다른 사이트나 SNS에 게시하는 행위
  2. 사이트 콘텐츠를 자동 수집해 데이터베이스, 전자책, 뉴스레터 또는 유료 상품으로 제공하는 행위
  3. 저작자 표시나 워터마크를 제거·변경하는 행위
  4. 사이트의 글 또는 이미지를 자신이 제작한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5. 콘텐츠를 광고, 판매, 재판매 또는 학습자료 등 상업적 목적으로 재이용하는 행위
  6. 사이트 운영이나 서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자동화된 수집 행위

법률상 허용되는 인용·공정이용 여부는 목적, 이용량, 저작물의 성격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전송 중단 요청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를 주장하는 권리자는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103조와 관계 법령에 따라 복제·전송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해 주십시오.

  1. 권리주장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2.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와 통지받을 주소
  3.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작물의 명칭과 설명
  4. 권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등록증, 원본 게시자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명자료
  5. 사이트에서 중단을 요청하는 자료의 정확한 URL
  6. 해당 이용이 권리자, 대리인 또는 법률에 의해 허용되지 않았다는 설명
  7. 제출 정보가 정확하다는 확인
  8. 권리자 또는 적법한 대리인의 서명이나 전자서명
  9.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식이나 본인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사이트는 이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DMCA 침해 통지

미국 저작권법 17 U.S.C. §512(c)(3)에 따른 DMCA 삭제 통지를 보내려는 경우 다음 사항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1.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독점적 권리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의 실제 서명이나 전자서명
  2.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작물의 식별정보. 하나의 통지에 여러 저작물이 포함되는 경우 대표 목록
  3. 삭제 또는 접근 차단을 요청하는 자료와 사이트가 해당 자료를 찾을 수 있는 정확한 URL 등 충분한 정보
  4. 신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와 전자우편 주소
  5. 문제 된 이용이 저작권자, 대리인 또는 법률에 의해 허용되지 않았다고 선의로 믿는다는 진술
  6. 통지 내용이 정확하고, 위증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신고자가 저작권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는 진술

불완전한 통지는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사이트는 침해 저작물과 문제 된 URL을 식별하고 신고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핵심 정보가 제출된 경우 누락된 사항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신고 접수 및 처리절차

사이트는 충분한 정보와 소명자료가 포함된 신고를 받으면 다음 절차로 처리합니다.

  1. 신고 형식과 대상 URL을 확인합니다.
  2.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게 권리관계 또는 누락된 자료의 보완을 요청합니다.
  3. 명백한 침해이거나 법적 요건을 충족한 요청이라고 판단되면 해당 자료를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접근을 제한합니다.
  4. 자료의 게시자가 따로 있는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중단 사실과 신고 내용을 게시자에게 통지합니다.
  5. 게시자가 적법한 권리나 오인·오류를 주장하며 재개 또는 반론 통지를 제출하면 아래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사이트의 임시 삭제 또는 접근 제한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6.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따른 재개 요청

복제·전송이 중단된 자료의 게시자는 해당 이용이 정당한 권리에 따른 것임을 소명해 복제·전송 재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개 요청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해 주십시오.

  1. 요청자의 성명과 연락처
  2. 중단된 자료와 중단 전 URL
  3. 해당 이용이 저작권자의 허락, 이용허락, 법률상 예외 또는 그 밖의 정당한 권리에 따른 것임을 보여주는 자료
  4. 제출 정보가 정확하다는 확인과 서명 또는 전자서명

대한민국 저작권법상 절차가 적용되는 경우 게시자는 중단 통보를 받은 날부터 법령에서 정한 기간 안에 재개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이트는 유효한 재개 요청을 받으면 권리주장자에게 재개 요청 사실과 재개 예정일을 통지하며, 권리주장자가 재개 전에 소 제기 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자료를 재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DMCA 반론 통지

DMCA에 따라 삭제되거나 접근이 제한된 자료의 게시자가 해당 조치가 착오 또는 대상 자료의 오인으로 이루어졌다고 선의로 믿는 경우 17 U.S.C. §512(g)(3)에 따른 반론 통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론 통지에는 다음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게시자의 실제 서명 또는 전자서명
  2. 삭제 또는 접근이 제한된 자료와 삭제 전 해당 자료가 게시되어 있던 URL
  3. 위증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해당 자료가 착오 또는 오인으로 삭제·차단되었다고 선의로 믿는다는 진술
  4. 게시자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5. 게시자의 주소지 관할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관할에 동의한다는 진술. 게시자가 미국 밖에 있는 경우 사이트 운영자를 찾을 수 있는 미국 내 관할 법원의 관할에 동의한다는 진술
  6. 최초 DMCA 통지를 제출한 사람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소송서류 송달을 수락한다는 진술

사이트는 유효한 반론 통지를 받으면 최초 신고자에게 사본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최초 신고자가 법원에 침해행위 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사이트는 DMCA가 정한 바에 따라 반론 통지 접수 후 10영업일 이상 14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8. 반복 침해자 정책

사이트는 반복적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댓글, 링크 또는 기타 이용자 제출자료를 삭제하거나 접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위반의 횟수와 성격, 고의성, 권리자의 통지 및 이용자의 소명 내용을 고려해 다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침해 댓글 또는 링크 삭제
  • 동일 자료의 재게시 차단
  • 댓글 작성 제한 또는 스팸 차단
  • 법적으로 필요한 경우 관련 접속기록 보존
  • 반복적·악의적 침해에 대한 사이트 이용 제한

현재 사이트가 별도의 회원계정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계정 해지’ 대신 댓글·링크 삭제와 접근 제한 조치가 적용됩니다.

9. 허위 또는 악의적인 신고

저작권 침해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고의로 허위 통지 또는 허위 반론 통지를 제출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DMCA 통지를 제출하기 전에는 인용, 공정이용, 이용허락, 퍼블릭 도메인과 그 밖의 법률상 허용 사유가 적용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상 정당한 권리 없이 중단 또는 재개를 요구해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저작권 신고 수령인

저작권 침해 통지, 복제·전송 중단 요청, 재개 요청과 DMCA 반론 통지는 아래 수령인에게 보내주십시오.

  • 사이트명: 시장가
  • 사이트 주소: https://sijangga.com/
  • 수령인 또는 담당자: [운영자 또는 저작권 담당자명을 입력하세요]
  • 전자우편: [저작권 신고용 이메일을 입력하세요]
  • 우편주소: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실제 주소를 입력하세요]
  • 전화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입력하세요]

신고 제목에는 “저작권 침해 신고” 또는 **“DMCA Notice”**를 적어주십시오. 반론 통지는 “재개 요청” 또는 **“DMCA Counter-Notice”**로 표시해 주십시오.

위 연락처는 저작권 신고 접수를 위한 공개 연락처입니다. 연락처가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된 DMCA 지정대리인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미국 DMCA 제512조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면책 요건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이트에 공개한 것과 동일한 대리인 정보를 미국 저작권청 DMCA Designated Agent Directory에 별도로 등록하고, 등록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미국 저작권청 등록은 3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11. 정책 변경

사이트는 법령, 서비스 또는 신고 절차가 변경된 경우 이 정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변경사항은 사이트 공지 또는 이 페이지를 통해 안내합니다.

  • 공고일: 2026년 8월 27일
  • 시행일: 2026년 8월 27일
  • 버전: 1.0

12. 관련 기관 및 참고 링크

이 정책은 사이트의 일반적인 신고·처리절차를 설명합니다. 개별 분쟁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저작권 침해 여부의 최종 판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